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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언제? 휴일에도 못 쉬는… #5인미만 사업장

맨해튼라이언 2021. 8.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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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은 지난달 초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에 따라 새로 지정된 광복절 대체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은 이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서 소외된 상태이다. 공휴일법이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 적용 대상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상시 근로자)가 평균 5명 이내인 사업장을 의미하는데 현재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상용 및 임시직은 236만명이다. 전체 상용·임시직(1616만명)의 14.6%다. 공휴일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은 올해 8월 광복절과 10월 개천절 및 한글날에 해당하는 대체공휴일에도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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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휴일법 시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지고 말았다.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날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내년 5월1일은 일요일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일을 제외한 내년 유급휴일은 ‘0일’이 된다는 의미다.

 

 

 

 

대체공휴일 입법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는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방송작가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해당된다. 이 사람들 역시 산업 현장에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데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공휴일법의 5인 미만 사업장 배제가 헌법이 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주요 노동권 규정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이력이 있어, 이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폐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노무사는 말한다.

 

 

“13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차별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당장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직장갑질119의 심준형 노무사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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