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은 지난달 초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에 따라 새로 지정된 광복절 대체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은 이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서 소외된 상태이다. 공휴일법이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 적용 대상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상시 근로자)가 평균 5명 이내인 사업장을 의미하는데 현재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상용 및 임시직은 236만명이다. 전체 상용·임시직(1616만명)의 14.6%다. 공휴일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은 올해 8월 광복절과 10월 개천절 및 한글날에 해당하는 대체공휴일에도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공휴일법 시행으로 ..